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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예외업종 부터


 시행되는 날짜 2020년 1월부터 












법정공휴일 부터 유급휴무 


민간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희소식 일 수 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68시간->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은 임금도 일한 정도만


시간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파트타임 근무만을 위한 노동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종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01. 기타운송업저시스업




02. 보건업 




03. 항공운송업




04. 수상운송업




05. 육상운송업





등의 업종들이 특례 예외 업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출처 중앙경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되는 날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30인이상 ~ 299명의 회사의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30인미만의 겨웅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례업종의 ㄱ여우에는 21개의 




업종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



시간 단축을 2019년 7월 1일로



유해 하기로 이뤄 졌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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